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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