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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여자화장실쪽에서 나오다가 피해여성과 마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