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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사기와 결합된 협박사건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