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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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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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