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2.경 창원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2016. 6.경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2017. 4.경 부산에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몰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