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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