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도촬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