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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당연히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