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000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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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에 간 적은 있지만, 실제 어떠한 성교행위도 하지 않아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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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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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