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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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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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