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연금공단 및 OO병원 등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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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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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