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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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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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