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