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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OO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핸드폰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2019. 1.경 부산의 한 게임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구멍을 내고 캠코더를 넣어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는 등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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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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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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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