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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9. 3.경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회사에 찾아가겠다. 개망신을 당해봐야지", "한번 쪽팔려봐라. 이미 니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난 이제 부끄러운 거 모른다. 나 열받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니 과거 다 말하게 하지 말고. 너 일 못하게 하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고" 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시켰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