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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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