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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OOOO 대구 동성로점 업주로 2019. 5.경 피해자가 창고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쪽 무릎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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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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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