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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익산시 선화로 OO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자 갑자기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