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2.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 미화 약 30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