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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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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