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2019. 3.경 은행창구 및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통장에 입금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는 등 성명불상의 사기 피의자가 위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