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