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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07. 7.경부터 수십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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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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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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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