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및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여 2호, 3호,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불만족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추행등의 여러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가해학생들에게 봉사활동만 하게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학생들에게 5호, 6호 조치를 추가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