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과 같은 여자였으나 의뢰인을 협박하고, 영상을 배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