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과 같은 여자였으나 영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고, 배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