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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
2024-05-30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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