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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적발, 감형 사례
2025-05-21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대책 제출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계획서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운전 거리와 사고 유무 등 정황 정리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 없이 종료된 점을 강조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논리로 법적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양형 주장에 대해 일부 참작은 하였으나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적 위반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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