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접촉의 정황 구체화
피고인이 팔을 잡은 상황에 대해 단순히 대화 유도 목적이었으며 불법적인 의도나 위협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 증거 제출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불쾌감은 있었으나 신체적 고통이나 위험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팔 잡기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한 고의적 유형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