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력사항 ① 초기 진술서 및 경위서 정리
변호인은 보호소년의 발언 의도와 당시 정황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강조하며 진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교육자료, 보호자 탄원서 등 제출
성실한 학교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소견서, 보호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육적 개입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의 행위가 단회적이고 구체적 상해나 반복성이 없으며 보호자와 교사 등의 협력 아래 재발 방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아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