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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 | 차용증 위조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2025-05-19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①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문서 작성 정황 및 위조 사실 구조화

차용증 위조 경위, 사용 시점, 피해자 착오 유발의 개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문서위조의 성립 요건과 피고인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제적 환경 자료 정비

피고인의 사업 운영 상황, 자금 부족 원인,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정비하여 감형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문서 사용 목적이 단순한 민사상 오해가 아닌 적극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압박 상황, 공탁 일부 이행 등은 양형에 일부 반영되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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