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및 위조문서 관련 증거 구조 정리
차용증 작성 정황, 피해자의 진술 내용, 수사 기관의 문서 감정 결과 등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범행 경위 양형자료 정비
운영 자금 부족, 납품 대금 체불 상황 등 경제적 압박 사유를 정리하고 공탁 및 선불금 일부 지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문서를 이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탁금 일부와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감경 사유는 일부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