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조력사항 ① 보이스피싱 범행 고의성 부재 및 인식 불가능 사정 소명
텔레그램 메시지의 표현, 수거 장소 및 전달 방식, 피해자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사회적 배경과 대출중개 착오 경위 정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구직 배경, 강박증 이력 및 사회 경험 부족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단순한 착오와 기망 당한 사실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 위기를 면하고 자유롭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