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재범임에도 음주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세부 정황 소명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구간도 짧았던 점을 부각 시켜 형량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차량 처분, 반성문 등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보았지만 운전 거리의 단순성, 사고 발생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차량 처분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