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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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특수절도미수 - [감형 / 가석방 기간중 발생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2025-04-24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 5) 형사공탁 신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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