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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불륜사실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불송치결정]
2025-04-23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 개월 동안 불륜사실을 공연히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수사관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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