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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불송치결정]
2025-04-23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 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조항이 삭제되어 피의 사건 방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 진술 전까지 합의를 완료하고 다른 혐의들과 더불어 각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수사관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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