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 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