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