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SNS에 접속하여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처럼 보이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