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4)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