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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 냄]
2025-01-13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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