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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2025-01-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징역 12년의 구형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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