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 및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엄벌탄원서 작성 조력 및 제출, 3)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