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그 무렵, 누군가 모친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모친과 망인 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의 경우 무엇보다 과학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친과 상대방 간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모친 간 친자관계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간 모계혈연관계 불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상대방과 모친 간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