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신청인)은 2017. 경 상대방(피신청인)과 혼인을 한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외박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신청인을 자주 무시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혼인 후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신청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신속하게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고 동시에 피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신청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인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신청인이 재산분할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신청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