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20. 3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하였는데,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양육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았지만, 의뢰인의 자산이 상대방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로를 호소하여, 빠른 종결을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금 6억 2천만 원가량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상대방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에 대한 시세 정리를 하여 숨겨진 재산 약 1억 원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4억 원 이상이 감액된 1억 7천 8백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