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2022-04-06
사건개요

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1) 위탁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를 완료하거나, 2)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의 종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위탁자는 ○○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바 역시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신탁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위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