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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불상의 공범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하였기에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