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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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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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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